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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공지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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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리 > - 노후에도 인간 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노인 권리 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 학대 >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경제적 학대 4)성적 학대 5)방임 및 자기 방임 6)유기 3. 노인 학대 예방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4)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한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7)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4.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 1)시설 내 노인 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2)시설 이용자 중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3)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4)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5)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 1577-1389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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